◇고원도 울산시한의사회장은 지난 12일 지부회관에서 정병무 보험이사가 나서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진료과정 △진료기록부 기록 △진료수가 지급청구 △진료수가 심사 결정(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 △한의맥의 자보처리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급이 미뤄질 때의 대응방안과 유권해석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자보청구업무와 관련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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