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김동일 한의학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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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김동일 한의학전문위원
  • 승인 2011.12.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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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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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기준처방으로는 한방의 장점 살리기 어렵다”

 한약제제 보험등재시 불합리한 요소 개선 기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김동일 한의학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개정·공포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한약제제 보험급여등재 심사평가를 중점 심의하게 될 한의학 전문위원 2인을 추가 선임한 바 있다. 이번 한의계 인사 추가로 인해 한의계 내에서는 한약제제가 국민건강과 치료에 많이 활용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의학 전문위원 2인 중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한 김동일(44·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부인과 교수) 전문위원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의계 최초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한의학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소감한마디 부탁한다.
그동안 침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급여체계는 조금씩 개선돼 왔으나,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체계는 초기 보험제도 도입 시기와 비교해 현재 개선된 부분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한의학 전문위원 추가 선임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

특히 대학에 있는 교수로서 젊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 측면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많은데, 한방의 건강보험확대는 한의학이 보편적 의학으로서 보편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의학의 보편적 의학을 가능케 하려면 대중화, 표준화와 연결되어야 하고, 더불어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보장성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한의학전문위원 참여는 향후 표준적 진료와 치료를 위한 한약제제의 보장성강화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이는 한의사 및 한의학도들의 미래까지도 밝게 연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한의학 전문가 참여가 갖는 의의는?
그동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구성이 의사와 약사 위주였고, 한약제제의 보험등재에 관한 진행절차가 복지부의 일방적 고지사항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매우 불균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측면이 많았다. 이번에 한의학 전문위원이 신설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합류하게 된 것은 한의학이 공공의료체계에 제도적으로 진입하게 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하나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그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현재는 틀을 다지기 위한 초기 단계이므로 체계가 완비될 수 있도록 기초기반을 튼튼히 만드는데 책임감을 느끼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방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수도 점차 늘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

-한방보험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보험이 보편화되면서 한의계는 자신의 진료에 대해 그에 맞는 수가를 받지 못하는 등 보험체계에서 더욱 불리한 입장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보험의 불합리함이 계속되면 될수록 특히 젊은 한의사나 미래의 한의사인 학생들에게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방보험에 관심을 갖는 일도 중요했다.

한방보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한의학회 보험이사로 활동한 바 있고, 현재는 한의보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는 2009년 즈음 한의협 연구 용역과제로 보험등재 한약제제들의 활용범위를 현실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다. 그 전에는 한약제제를 상병기호에 맞추어서 사용했지만, 개편작업을 통해 약들의 적용범위를 증상위주로 재정렬함으로써 증상에 맞추어 약을 쓸 수 있는 체계로 만든 바 있다.

-한의학 전문위원으로서 어떠한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는 몇 가지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 한약제제 관련 소위원회 활동을 주로 하게 될 것이다. 소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한의계에서 4명, 소위원회 위원장 1명, 외부인사 1명) 주로 한의계 안건들을 다루게 된다.

오는 16일 첫 회의가 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기등재 한약제제 급여 적정성 평가 방안 ▲한약제제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기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 약계나 의료계 한의계가 서로 충돌하는 사안 등이 있을 경우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로 한의계 및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예를 들어 한방이 잘 치료하는 질환이 있고, 양방이 잘 치료하는 질환이 있다. 현재의 기준처방만으로는 한방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엔 부족하다. 때문에 한방이 잘 치료하는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제약이 보험약으로 공급된다면 국민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치료도 잘 될 것이고 그 만큼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의 보건의료비용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의료인으로서 양심적 측면과 더불어 보람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한의계는 학문적 기초와 기반에 근거한 타당한 진료를 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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