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호 칼럼-한의사 전문의제도 시행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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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칼럼-한의사 전문의제도 시행 10년
  • 승인 2012.02.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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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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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동국대 한의대 교수)

 

한의사 전문의제도는 1980년대 중반부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다가 1990년에 한의협이 복지부에 건의했으며, 1994년 1월 7일 의료법 제55조 1항의 개정으로 한의사가 포함되고, 1999년 12월 15일 시행령이 개정되고, 12월 29일 시행규칙인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어 현재까지 2천3명의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되었다.

 

역사적인 한의사 전문의시험은 2002년 1월 18일 1차시험이, 1월 31일 2차시험이 시행되었으며, 총 260명이 지원해 1차에서 총 258명, 2차에서 최종 246명이 합격했다. 부교수 이상 자격 인정자 110명을 포함하여 2002년에 총 356명의 한의사 전문의가 탄생했다.

도입 초기에 정부의 입법예고 안이 1년 여를 표류하다가 경과규정이 대폭 수정되었으며, 심각한 내부 갈등과 석연치 않은 법률 개정 등으로 한의계에 적지 않은 상처를 안겼다. 그리고 그 실효성이나 교육과정의 완성도와 효율성 등에 대해 아직도 완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지난 10년 동안 한의사 전문의제도는 목적한 바를 잘 달성해 왔는지, 그리고 전공의 교육과정과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작동해 왔는지 한번쯤은 짚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한편 최근 지방대학 의대생들은 현행 인턴제도가 폐지될 경우 졸업 후 수련을 위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인턴과정이 없어진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정부에 압박을 가해 정부는 ‘의사 인턴제’를 폐지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976년 제정된 의사전문의 수련규정 시행령 제2조(정의)를 비롯한 모든 항목에서 인턴을 삭제하고 전공의를 레지던트 단일 개념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었다. 복지부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3월 시행을 명시한 인턴제 폐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고자 한 것이다.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갖고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선정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그리고 2010년 12월 말 대한의학회는 복지부에 제출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인턴과정 개선 및 수련기간 조정에 대한 실행안을 제시했다. 인턴제 폐지는 지난해 의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공식 제기된 후 사실상 굳어진 상태이며, 고시 개정 시기만 남겨 놓았었다. 그런데 지방의대 학생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자 이를 잠시 미룬 것이다.

의사 인턴제도는 의대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의사들이 일정한 수련병원에 속해 임상 각과에 걸쳐 순환근무를 하며 1년간 의료현장을 익히는 과정이다. 의대 6년 동안 의료현장실습을 보완하기 위해 1958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인턴기간에 의사나 간호사 업무를 대신하거나 의사 업무와 무관한 잡일을 맡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고급 인력 손실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인턴제도가 폐지되고 전문수련과정으로 바로 넘어갈 경우 전공분야 임상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인턴제 폐지 등 수련과정을 개편해 임상교육을 더욱 내실화,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관해 대다수의 의대생들은 복지부가 당사자인 학생들을 배제한 채 인턴제 폐지 결정을 했다며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지방 의대생들에겐 인턴과정이 수도권 명문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되는 징검다리인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턴제 폐지 주장의 핵심은 교육보다 잡일이 많은 것, 교육의 질문제이다. 반대주장의 핵심은 과거에는 인력난과 전문성 결여의 문제였으나, 현재는 수도권과 지방병원간의 수련 기회의 차이이다.

10년 전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 때와 그리고 이후 우리의 갈등 형태와 많이 닮았다. 그때 우리 한의계의 의견도 분분했으며, 여러 차례 힘겨운 줄다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일부 의견을 중심으로 정부는 입법예고를 강행했고, 일부 개업의들과 한의대학생들의 집단적 문제제기가 있었고, 중간에 정부는 처음 입법 예고시 제시했던 경과조치를 다시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더욱 힘겨운 추가논의를 필요로 했었고, 결국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때 우리가 왜 의견이 대립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승적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결정을 잘 내린 것 같지는 않다. 이제 10년이 지났다. 한의사전문의는 왜 필요했나?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였고, 어떻게 해오고 있으며, 지금 어디에 와 있나를 한번쯤 깊이 통찰해 봐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아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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