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딴 한의사’ 노용균 한의협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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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딴 한의사’ 노용균 한의협 법제이사
  • 승인 2013.05.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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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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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식 살려 한의계 현안 해결에 힘 보탤 것”
지난 4월 26일 법무부는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최종 발표했다. 그 중에는 얼마 전 41대 집행부의 신임 법제이사로 선임된 한의사도 포함돼 있어 한의계에서는 큰 이슈가 됐다. 특히 천연물신약, IMS, 의료기기 등 한의계의 현안들 중에는 법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에, 노용균 법제이사의 변호사시험 합격 소식은 한의계에 더욱 기쁘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다. 한의계의 기대만큼이나 변호사로서 새로운 영역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노용균(36) 법제이사의 포부 역시도 궁금하다.

한의계 법률 자문과 관련 소송 참여 희망
“국민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판결에 영향”

▶한의대 졸업 후 로스쿨에 가게 된 배경은.
◇변호사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노용균 법제이사. <신은주 기자>

경희대 한의대 96학번으로 졸업 후 3년 동안 공중보건의 생활을 했고, 이후 인천에서 개원해 원장으로 2년 있었다. 부원장 생활도 2년 정도 했다. 법학공부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의대 입학 후 그리고 졸업 후 진료를 하면서 병행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마침 대학원처럼 3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면 변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로스쿨이 등장했고, 깊은 고민과 준비 끝에 2010년 건국대법전원에 입학하게 됐다. 사실 개원 당시에도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었기에, 로스쿨에 입학해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고민거리였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다.
로스쿨에 입학해서는 학교 공부에만 전념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새로운 공부에 적응했다. 다른 동기들보다 늦은 나이에 공부하다보니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 남들이 하는 노력의 두배는 더 열심히 하려고 했다. 그 노력의 결과 때문인지 로스쿨에 다니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변호사로서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거친 후 변호사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 사건도 맡을 수 있고,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할 수도 있고, 취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6개월 후 난 법률사무소에 취직해 소송을 제대로 다루고 싶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경험을 쌓은 후에는 한의사협회 일이라든가, 한의사이면서 변호사이므로 그에 맞는 업무특성화의 일을 일하고 싶다. 한의계 출신 법률인은 거의 없다. 한의사 출신 판사는 있지만 변호사로는 거의 최초라고 알고 있다. 그 사실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처음이라는 이점도 있을 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한방병원이든 한의원이든 법률적 소송이 있을 때 자문도 하고 소송에 직접 참여해보고 싶다.

▶한의계의 현안들 중에는 법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은 지 한 달 정도 됐다. 현재 현안들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IMS라든지 천연물신약, 그리고 의료기기 등 잘못되면 한의계 전체에 영향이 크게 미칠 일들이다. 최대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다만 단기간 해결될 문제는 아니어서, 처음으로 돌아가 첫 단추부터 다시 꿴다는 생각으로 임할 생각이다. 크게 봤을 때에는 한의대교육 및 한의사국가고시 등의 기본적인 부분도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일을 해결해갔으면 한다.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들인 만큼 한의협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전체가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법제이사로서 앞으로의 회무방향을 말하자면 한의학을 이해하면서 법률적 지식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 일하고 싶다. 특히 소송이 있을 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기본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의학을 공부할 때와 변호사로서 바라보는 ‘한의학’이 차이가 있는가.
로스쿨 다니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한의사가 아닌 외부인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들이 한의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자연스레 알게 되더라. 물론 한의학 자체가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온 우수한 학문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한의학이 과연 어떻게 비칠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국민들이 한의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사실 현재 여러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송 역시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된다면 한의계에 유리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직접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해보니 치료도 잘 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소송 등의 문제도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 잘 해결될 것이다.
현재 한의계는 법과 제도적으로 많이 소외돼 있다. 정부에서는 한방을 육성한다지만 법 규정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지원도 적다. 이는 국민들의 인식전환에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의학이 제도권 영역과 법 체제 안으로 진입하고 국가의 지원을 충분히 받으려면 순수하게 진료를 하는 한의사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야로 나가는 한의사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져야 할 것이다. 젊은 한의사들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일이 한의계 전체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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