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호 칼럼] KCD-6 한의코드 사용현황과 한의분류 개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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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칼럼] KCD-6 한의코드 사용현황과 한의분류 개정의 원칙
  • 승인 2014.12.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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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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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 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
한의분류가 포함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7차 개정(KCD-7)이 준비되고 있다. 진행 중인 개정작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2010년 7월 6일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및 2010년 11월 1일 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로 제6차 개정 고시되었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의분류 연혁
한의분류는 1973년 제정 이후 1979년 1차 개정이 있었으며, 1994년 2차 개정이 있었으나 KCD와 무관한 별도의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사용되다가 2009년 7월 20일 통계청 고시 제2009-189호에 의해 국제질병분류(ICD-10) 기반에 특수목적코드(U코드)를 추가한 형태로 제3차 개정(KCDO-3) 고시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는 KCD-6에 통합하여 운용되고 있다.

한의분류 개정 시 고려할 점
2010년 7월 6일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개정 고시 때 한의분류는 KCD-6에 통합되었는데 당시에는 한의사 사용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나 코딩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
이미 2008년 한의질병분류(KCDO) 3차 개정 연구 후 6년이 흘렀고, KCDO-3 추진 당시 특수목적 코드 사용 예측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2011년 이후 한의분류는 KCD-6에 통합되어 운용되고 있고, 2014년 3월말 현재 이미 외래환자 3690만 건 이상, 병실환자 5만8000건 이상의 한의코드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분석이나 사용자그룹의 자문 또는 의견수렴절차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7년 완성을 목표로 국제질병분류(ICD-11) 개정 작업 중에 있으며, 개정 중인 분류체계의 26번째 장(章)은 전통의학에 대한 코드로 신설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통계청은 한의분류를 포함한 질병사인분류 개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코드 활용 현황
한의코드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KCD-6으로 코딩된 자료를 분석하여 본 결과, 외래환자의 65.8%에서 한의병명이 사용되었고, 34.2%에서 한의병증명이 사용되었으며, 0.9%에서 사상체질병증이 사용되었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61.3%가 한의병명이, 33.2%가 한의병증이, 1.3%가 사상체질병증이 사용되고 있었다.
주요 다빈도 상병은 외래의 경우에는 항강, 마목, 중풍후유증, 심화상염증, 비증, 비기허증, 학슬풍, 통비, 역절풍, 식적, 불인 순서로 사용되었고,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중풍후유증, 마목, 항강, 심화상염증, 비증, 불인, 간양상항증, 습담증, 허로, 비기허증 순서로 빈용되고 있었다. 다빈도 상위 20대 코드가 전체의 71.2~73.8%를 차지하고 있었다.

KCD-7 한의분류 개정의 원칙
KCD-7 한의코드의 개정에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이제 한의코드는 존재의 당위뿐만이 아니라 활용면에서 유용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선 KCD-6에 있는 한의코드 중 개념(concept)이 독립적이고 명확한 경우에는 빈도와 관계없이 존치하여야 한다. 만일 개념이 동일한 병태(condition)라면 단일화하고 필요시 세분화 코드로 제안해야 할 것이며, 개념이 모호하고 사용빈도가 희소한 병명 코드는 유사코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빈도가 희소한 병증코드는 상위개념으로 통합하고 세분화 코드로 제안하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ICTM에 없는 코드는 우선적으로 단일화와 통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KCD-7에서 코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체코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대체코드 제시에도 원칙이 필요할 텐데 KCD의 A-Z코드에 유사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KCD의 A-Z코드에 유사코드가 없는 경우 U코드로 대체하든가 세분화 코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KCD-7 한의 용어 개정의 원칙
한글(한자 포함) 용어의 개정 시에는 KCD-OM2와 KCD-OM3 및 KCD-6에 있던 고시용어는 우선 표준으로 유지하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한의학용어집 개정 내용과 표준국어대사전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한자 표기는 WHO에서 발간한 표준용어인 IST와 ICD11에서 작업 중인 ICTM을 참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문표기는 Oriental Medicine을 Korean Medicine으로 바꾸고, 병증의 영문표기는 ICTM과 마찬가지로 syndrome은 삭제하고 pattern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영문 용어의 개정은 ICTM의 표제어를 우선 사용하고, ICTM의 동의어와 포함 및 하위어를 차선으로 적용하며, IST의 경우 개념(concept)상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IST의 경우 기존의 의학용어의 영문 표제어와 용어상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역시 ICTM과 마찬가지로 KM임을 표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2017년 개발을 마치고 WHA(World Health Assembly)의 승인을 받는다면 WHO는 2018년부터 전통의학분류(ICTM)가 포함되어 있는 국제질병분류(ICD-11)를 전세계 회원국이 사용하도록 내놓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통의학코드를 ICD 본 분류에 통합하여 사용해온 경험을 살려 ICTM 개발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그렇게 활동해왔다.
이제 우리나라와 한의학은 이미 WHO의 국제질병분류 활동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분류와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자랑스럽지 아니한가?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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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2022-03-24 22:54:30
림프전코드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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