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에 무지한 법조계 보면서 초음파 관련 논문 연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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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 무지한 법조계 보면서 초음파 관련 논문 연구 시작”
  • 승인 2016.03.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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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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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백태현 교수(상지대 한의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벌금형, 시대에 역행

한의사, 선별검사 위주로 진단, 정밀검사는 전문의에게 의뢰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2015년 한 해 동안 한의계 주요 화두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이 문제는 2016년 현재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태현 교수(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가 ‘한의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장부 및 질병관찰과 그 활용근거’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소개한 이 논문은 한의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결과, 백태현 교수는 제14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식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태현 교수를 만나 논문을 작성하게된 계기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소감을 말해 달라.

◇제14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식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백태현 교수. <박애자 기자>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 더욱 더 좋은 논문을 쓰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논문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출신의 지도 대학원생이었던 제자 한의사가 2010년 초음파 진단기기로 갑상선을 관찰하며 진료하다 주위에서 고발당했다. 그 결과, 기소유예 및 행정처벌이 내려졌다. 제자는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요지에서 ‘청구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것이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각 사유였다. 이에 법조계나 의료계에서 한의학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고 판단, 한의학이 해부학에 근거해 있음을 논문을 통해 밝히고 싶어 논문을 쓰게 됐다.


▶‘한의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장부 및 질병관찰과 그 활용근거’ 논문을 소개해 달라.

이번 논문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한의학의 해부학 역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연구하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해 볼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다. 기능적인 질환이나 기질적인 질환으로 인체의 장부나 기타 장기에 형태학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면 그 변화상을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영상장비로 해당부위를 스크리닝해 이상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창만증상이 있을 경우 창만의 원인이 가스인지 복수인지 장 내용물의 정체 인지 등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며, 변비의 경우 경변(硬便)인지 불경변(不硬便)인지를 복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찰 결과들은 한방질환의 변증에 큰 도움을 준다. 추후에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으로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최근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한의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21세기에 접어든 지도 15년이 지났다. 첨단과학기술과 IT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우리 주위의 모든 산업과 직종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변화 발전하고 있다. 한의학도 이러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발전해야 한다.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는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임상현장에서 실시간 관찰이 가능해 한의사가 임상현장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영상장비이다. 최근 법원의 주장은 한의학을 첨단과학기술 혜택의 사지(死地)에 몰아넣어 역사적으로 퇴보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불거진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불거질 당시 처음에는 양의사들이 한의학이 해부학에 기초하지 않아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부학에 기초하지 않아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보다는 한의대의 교육의 질과 전문성 결여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 한의대 교육의 질이 문제라면 교육의 질을 더 강화하면 될 문제고 전문성의 결여가 문제라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해결하면 될 일이지 교육의 질과 전문성 문제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불가 사유일 수는 없는 일이다. 양방에서도 진단기기 도입이 먼저 이루어졌고 후에 그에 대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졌다. 진단에는 선별검사가 있고 정밀 검사가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의는 선별검사 위주로, 해당 전문의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문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 한의사도 임상현장에서 선별검사를 위주로 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면 해당 전문의나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정밀검사를 의뢰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사법부, 행정부 및 의료계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마치 해당 전문의나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준의 잣대를 들이대 반대하지 말고 한의학의 객관화 및 글로벌을 통한 발전을 위해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과거에서 멈춰있는 것이 한의학의 정체성(正體性)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변화하고 대처하는 것이 한의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의사 회원들이 한의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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