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행태, 국회가 서울시장 재선거 의결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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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행태, 국회가 서울시장 재선거 의결과 같아”
  • 승인 2016.03.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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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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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서울시 재선거 논란 입장 밝힌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당선자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중앙회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 재선거를 의결한 것은 국회에서 서울시장 재선거를 의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홍주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 당선자가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이하 중앙회 총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재선거를 의결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입장을 밝혔다.

홍주의 당선자는 28일 “임기 시작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착잡하다. 당선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며,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선위)와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의 뜻에 따라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회 총회는 27일 개최한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선정이 정관을 위배해 선거인단 수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10일 이내에 다시 선거 공고해 정관에 따른 재선거 시행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당선자는 당시 총회에서 반박하려 했으나, 발언권 제한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홍 당선자는 중앙회 총회의 행태에 대해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를 주관한 것은 서선위이고, 당선 결과에 따라 승인하고 당선증을 수여한 것도 서울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라면서, “서울시 회원들과 서선위, 서울시 대의원총회에서 인정한 것을 왜 중앙회 총회에서 문제 삼는지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회원, 서울시 대의원총회도 아닌 16개 시도한의사회에서 모인 대의원들이 서울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중앙회 총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 재선거를 의결한 것은 국회에서 서울시장 재선거를 의결한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유권자들인 중앙회 총회 대의원들이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에 결론을 낸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재선거 의결이 아닌 감사 촉구 결의 등을 해야 했다는 것이 홍 당선자의 설명이다.

홍 당선자는 또, 중앙회 총회의 의결이 잘못됐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 재선거의 건은 중앙회 총회에서 2분의 1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재선거는 당선 무효나 선거 무효가 전제되는 만큼 탄핵에 준하기 때문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는 것이 홍 당선자의 주장이다.

그는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서선위에서는 당선 무효나 선거 무효 확인이 없었는데, 중앙회 총회에서는 결과가 아닌 의혹, 가정을 전제로 결론을 냈다”며, “인사와 관련된 만큼 3분의 2가 의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논리로 2분의 1 의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당선자는 이번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중앙회에서 안내한대로 따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2일 중앙회에서 발송한 제42대 회장 직접선거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홍 당선자에 따르면, 공문에서는 입회비 및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선거권을 갖지 않도록한 바, 서선위도 입회비를 제외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서선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제32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공고 중 선거인 자격 요건에 ‘2013, 2014회계연도 지부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입회비 및 타 회계연도는 무관)’을 명시했다는 것이 홍 당선자의 설명이다.

홍 당선자는 “중앙회의 안내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안내 공고까지 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지적하거나 이의신청 기간에 했어야 했다”며, “이의신청 기간에도 이와 관련해서는 들어온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된 한의계 현실에 대해 비통함을 느낀다”면서, “힘들어도 회원들의 뜻에 따라 묵묵히 회무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주의 당선자가 서울시 대의원총회와 회원들의 뜻에 따라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홍주의 당선자에게 당선증까지 수여한 서울시 대의원총회가 재선거에 응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회 대의원총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리한 법정공방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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