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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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승인 2017.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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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철

손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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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새해를 맞이하여 한의학의 발전과 함께 독자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정론직필로 시대정신을 새롭게 열어가는 민족의학신문의 발전을 염원합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의료인력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 한의학 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와 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설립되어 2016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여기서 인정(recognition)이란 정부가 전문 평가․인증기관의 기본 적격성, 평가․인증 역량,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기관이 평가․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인증(accreditation)이란 전문 평가․인증기관이 교육과정에 대한 질 보증 및 질 개선을 위한 일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곧 한평원이 향후 한의학교육의 자율적인 질 관리 강화와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책무성 강화 및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전문성향상을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의 한의학교육 관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명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평원의 새해는 ‘한의학교육의 발전’을 화두로 삼고 출발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우수 의료인 양성이라는 역량기반 성과중심 한의학교육에 대한 한의학계 전반의 공유와 이를 통해 한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당면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의과대학을 중심한 한의계의 합심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원광대학교를 시작으로 한의학교육 평가 인증 2주기가 시행되는 해이니 만큼 한평원은 평가 인증의 정착을 통한 한의학교육의 프로그램 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해감과 동시에 한평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평가위원들의 교육과 각 대학의 평가인증 관련 업무를 챙겨 갈 것입니다. 한의학교육의 변화 발전의 원동력은 한의사 국가고시의 변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한평원에서는 시대정신을 담아낸 한의학 교육의 변화 발전을 위해 한의사 국가고시 개정방향의 합의도출도 미래지향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순서 있게 풀어갈 계획입니다. 한평원의 또 다른 과제는 환자중심치료의학의 중심인 한의학의 세계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하나의 모델을 협의해 본 바가 있습니다. 한의학의 세계화 과제는 한의사협회와 협력을 통해 추진해 갈 것이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세계전통의학 교육 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한평원은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회원 가입을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한평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1조의2」 “의료과정 운영학교 평가인증 의무화”와 「의료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법령 수행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하기로 한 「대통령․시행령」에는 “의료과정운영학교가 평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학과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제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에서 모든 한의과대학의 평가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한평원은 한의학계의 염원과 힘을 모아 한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평가 인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중차대한 일에 한의학을 사랑하는 한의학계 모든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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