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호 칼럼] 국민들이 찾기 쉬운 한의학 만들기 : 보험급여 확대와 환자본인부담률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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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칼럼] 국민들이 찾기 쉬운 한의학 만들기 : 보험급여 확대와 환자본인부담률 경감
  • 승인 2017.0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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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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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14일 한약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제3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을 여의도 국회앞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포럼의 주제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이었다.

건강보험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요양급여비용은 2조3000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 5.2% (약국포함 요양급여비용 대비 4.0%)이다. 한의건강보험은 급여항목이 한약제제와 침구시술료 위주로 급여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의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낮고, 환자 본임부담률이 높아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경영과 한의학의 기반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

 

한의의료행위 급여 확대 방안

한의의료행위 급여확대를 위한 단기 방안으로 인성검사와 치매검사를 세분화하고, 반흔구와 직접애주구를 직접구로 통합하여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기술(의과)로 평가받은 행위인 세락경검사, 생기능자기조절요법, 조식동태검사, 심혈류저항도, 심기도검사, 위율검사, 뇌맥혈류검사, 동태심율검사 등은 급여화해야 한다. 현재 비급여인 사상체질검사는 급여로 전환하며. 약침술, 추나요법, 저주파전기치료, TENS 등은 조속히 급여로 전환하여야 한다.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 수가현실화를 위하여 기본진찰료를 인상하여야 한다. 2001년 동일하게 시작한 한의과와 의과의 진찰료는 현재 초진과 재진 모두 평균 약 2715원 차이가 난다. 한의사의 진료시간을 고려해 볼 때 한의사의 진찰료는 3000원이상 인상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술(간접구)중 기기구술을 세분화하여 항목별로 수가를 차등화하며, 한방병원에서도 일반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도 만성질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있는 양생지도료는 별도 산정 가능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인성검사 및 치매검사의 경우는 현재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적절한 자격을 갖춘 모든 한의사가 산정가능 하도록 확대하여야 한다.

 

한의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한 제안

선별급여제도 확대를 제안한다. 급여확대를 위한 근거자료생산을 용이하게 적용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것을 적극 고려하기 바란다. 안전성과 임상적 효과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 있으면서 사회적 선호가 있는 한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을 밝히기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는 향후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전담부서를 두고 프로젝트 관리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단기전략(2019년까지)과 중장기전략(2024년 까지)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때 핵심관리 지표는 한의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본인부담률의 관리이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2%이고 비급여본인부담금은 17.1%이다. 그런데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보장율은 53.2%와 36.7%밖에 되질 않는다. 비급여본인부담금은 현재 한의원은 30.3%이고 한방병원은 46.6%나 된다. 한의계가 살아나려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

한의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한의원은 현재 53.2%에서 2019년까지 58.2%로, 2024년까지는 63.2%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방병원의 경우 현재 36.7%에서 2019년까지 41.7%로, 2024년까지는 51.7%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비급여본인부담금을 최소한 평균수준까지는 낮추어주어야 한다. 한의원은 현재의 30.3%에서 2019년에는 20.3%로, 2024년까지는 15.3%로 낮추고, 한방병원은 현재의 46.6%에서 2019년까지 36.6%로, 2024년까지 26.6%로 낮추어 줄 것을 제안한다.

전체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수행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협력하여야하며, 실무수행은 한약진흥재단의 정책본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대와 전망

한의약 보장성 강화는 2016년 시작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9개 추진과제 중 하나이며, 한의약 보험급여 제도개선은 18개 세부과제 중 하나이다.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내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는 현 상태에서, 국민 보장성 확대를 위한 한의 의료행위 급여확대가 필요하다.

한의약분야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가 개발을 통해 한의건강보험의 확대가 필요하며, 한의학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의료행위개발과 급여확대 및 적절한 수가의 산정은 한의 의료발전에 필수요소이다.

계획대로 2020년에는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한의약의 접근성 강화를 이루어 국민들이 찾기 쉬운 한의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한의사협회,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 한약진흥 재단)은 물론 의료계와 의약계, 한의약관련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새해가 밝았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한의학이 되어야 한다. 개조가 아닌 창조수준의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것은 정치만이 아니다. 염원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모두가 힘을 합쳐 같은 방향으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한의계에도 새로운 태양이 뜨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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