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서산책/ 760> - 『增補文獻備考』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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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서산책/ 760> - 『增補文獻備考』①
  • 승인 2017.01.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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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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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 전래 문물제도의 변천사

이 책은 대한제국시기인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고종황제의 勅命으로 편찬하여, 간행한 대표적인 조선시대 類書 가운데 하나이다. 이 방대한 유서는 총16考 250권 분량으로 당시로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신식연활자로 인쇄하여 간행되었다. 그간 조선에서는 전례나 예법을 다루는 典掌에 관해서는 중국에서 펴낸 『文獻通考』를 참고하여 활용하였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점차 우리 역사와 문물제도의 변천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769년(영조45) 처음으로 왕명에 의거하여 시작된 편찬 사업은 徐命膺, 蔡濟恭, 徐浩修, 申景濬 등이 주도해, 象緯 · 輿地 · 禮 · 樂 · 兵 · 刑 · 田賦 · 市糴 · 選擧 · 財用 · 戶口 · 學校 · 職官 등 총 13고 100권으로 완성되어, 이듬해인 1770년 8월에 『東國文獻備考』라는 서명으로 인쇄하여 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분량을 편찬하다보니 체재가 서로 어긋나거나 기술한 내용이 소략하거나 혹은 착오한 곳이 많아, 1782년(정조6) 博學强記로 이름난 李萬運을 기용해 재 편찬 작업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정조이후 사실까지 계속 보완하고 증보하는 작업이 이어져, 1797년에 이만운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때 서명응의 손자이자 호수의 아들인 徐有榘도 참여했는데, 훗날 이때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임원경제지』를 집필하는데 도움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이만운의 아들 李儒準이 보완 작업을 이어갔으나, 앞서 이만운이 이미 갖추어 놓은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한다. 『增訂東國文獻備考』또는 『증보동국문헌비고』로 불리는 이 책은 앞의 13고에 物異 · 宮室 · 王系 · 氏族 · 朝聘 · 諡號 · 藝文 등 7고를 더해 총20고 146권에 달하였으나 간행되지 못했다.

대한제국 시기의 『증보문헌비고』편찬은 1894년 갑오경장으로 문물제도가 크게 바뀌게 되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증정동국문헌비고』를 개찬한 것이다. 1903년 법무국장의 건의로 홍문관 안에 찬집소를 두고 朴容大, 趙鼎九, 金敎獻, 金澤榮, 張志淵 등 33인이 찬집을 맡고, 朴齊純 등 17인이 교정, 韓昌洙 등 9인이 監印, 金榮漢 등 3인이 인쇄를 맡아 5년 만에야 완성하였다.

이때 개찬을 거듭한 결과로 전체 250권으로 분량이 늘어났으며, 분류도 다시 조정되어 상위(12권) · 여지(27권) · 帝系(14권) · 예(36권) · 악(19권) · 병(10권) · 형(14권) · 전부(13권) · 재용(7권) · 호구(2권) · 시적(8권) · 交聘(13권) · 선거(18권) · 학교(12권) · 직관(28권) · 예문(9권) 등의 16고로 변경되었다.

영조 때 처음 ‘문헌비고’를 편찬할 당초에 영의정 金致仁은 “실용에 도움이 되게 하고 經國濟世의 도구로 삼으려 하였다.”고 말하였고, 광무 연간에 편찬할 때에는 총리대신 李完用이 “진실로 경국제세의 실용을 위했다.”고 말한바 있다. 따라서 이 책의 편찬목적은 治世의 실용을 위한 것으로서, 18세기 이후 실학의 한 면모에 해당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민족문화백과 참조.)

편집 형식은 ‘考’ 분류별로 公私의 史籍에서 역대의 史實을 폭넓게 뽑아 편년 순으로 배열하였는데, ‘補’자가 기입된 표식은 이만운이 증정할 때, 정조 14년(1790) 이전의 원본에서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다. 또 ‘續’자라고 표시된 곳은 정조 14년 이후의 사실을 보충하면서 쓴 것으로서, 광무 연간의 개찬에서도 같은 표식을 그대로 쓰고 연대로 구별하도록 하였다. 다음 회부터 의약사실과 관련한 기사와 의서가 다수 수록된 藝文考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안 상 우 /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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