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서산책/ 761> - 『增補文獻備考』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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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서산책/ 761> - 『增補文獻備考』②
  • 승인 2017.01.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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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우

안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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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소문난 조선 사람들 책사랑

『증보문헌비고』· 藝文考 歷代書籍조에서 의약문헌과 관련 대목을 찾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조문이 눈에 띈다. 우선 고려 문종 12년(1058) 충주목에서 新雕黃帝八十一難, 川玉集, 傷寒論, 本草格要, 小兒蘇氏病源, 小兒藥證病源一十八論, 張仲景五臟論 99판을 바쳤고 이듬해에는 安西都護府에서 新雕肘後方 73판, 黃帝八十一難, 疑獄集 11판, 川玉集 10판을 바쳤다고 되어 있다.

또 고려 宣宗 8년(1091)조에 호부상서 李資義와 예부시랑 魏繼廷 등이 송나라에 갔다가 돌아와 아뢰기를 중국의 황제가 우리나라 서적 가운데 좋은 책이 많다고 들었으니 관원에게 명하여 구해 볼 책의 書目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에 비록 권질과 차제가 부족해도 옮겨 베껴서 부쳐온 것이 128종에 달하였다고 적혀있다.

그 가운데 의약서가 분명한 것만 거명해 보아도 古今錄驗方 50권, 張仲景方 15권, 深師方, 黃帝鍼經 9권, 九墟經 9경, 小品方 12권, 陶隱居效驗方 6권, …… 桐君藥錄 2권, 黃帝大素 30권, 名醫別錄 3권 등이다. 대부분 이제는 사라져 실물이 전하지 않는 책들이며, 당시 고려에만 전해지던 매우 희귀한 문헌들이었다.

그래서 이 때 黃宗懿 등 사신을 송나라에 보내 『黃帝鍼經』을 바쳤는데, 이 때 보낸 고려본『침경』을 토대로 중국에서 진즉 없어진『황제내경영추』를 복원하여 펴냈다고 하니 지금 우리가 보는 『황제내경』의 태반은 고려의 침경이 밑거름이 된 셈이다.

세조 8년(1462)초에 집현전을 없애면서 거기에 소장했던 서적들을 예문관으로 옮겨 보관하게 하였는데, 세종 때 어렵게 모아놓은 서적들이 흩어져 버릴까봐 양성지에게 명하여 분류대로 모아서 간수하게 하였다. 생각하건대 아마도 이 때 세종임금이 펴낸 『의방유취』초편본 365권도 예문관으로 이관되어 양성지의 손에 의해 교정을 거듭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세조가『醫藥論』을 손수 지어 임원준에게 주해하여 印頒할 것을 명한 것도 이 무렵이다.

또 세조11년(1465)에는 신숙주 등 12인에게 명하여 각기 郎廳 1인씩을 거느리고 여러 부류의 서적들을 분류 취합(諸書類聚)하게 하였는데, 무릇 12문으로 나누었으니, 易, 天文, 地理, 醫藥, 卜筮, 詩文, 書法, 律呂, 農桑, 畜牧, 譯語, 籌法 등이었다. 이때 대사헌 양성지가 이에 대해 상소를 올린 바가 있으니 이 일이 아마도 『의방유취』교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또 동지중추 徐居正에게 馬醫書를 편집하도록 하명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고려 말에 이루어진 東人經驗 牧養法과 『新編集成牛馬醫方』에 담겨진 전통수의학이 조선조에서 넘어와서도 면면히 이어져 전승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만들어진 마의서가 오늘날에 온전하게 전하지 않음이 몹시 애석할 뿐이다.

중종 13년(1518)에는 金安國의 주청으로 세종, 성종조에 간행했던 고사를 본받아 辟瘟方과 瘡疹方을 펴냈는데, 이와 함께 農書와 蠶書를 번역하여 간행하였다고 하였으니 앞서 말한 2종도 역시 언해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이 무렵에 발행한 『五倫行實圖』서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법의서는 역대로 형조에서 관할한 듯한데, 세종대에『세원록』이 나왔고 숙종 26년에는『무원록』을 인출하여 제주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정조 연간에 이르러 『增修無冤錄』이 완성되었는데, 형조판서 徐有隣 등이 교정을 거듭하고 한글로 번역한 끝에, 활자로 인쇄하여 반포한 것이다. 역대 문헌에는 조선사람들이 서적을 몹시 좋아하여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구하였으며, 중국에서도 없어진 책들이 조선에 남아 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한다.

 

안 상 우 /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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