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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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 승인 2017.01.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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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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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폐업 반복하는 기관…지정 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앞으로 지자체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 법 상의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권리구제 절차 등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할 것”고 전하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1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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