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마크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선택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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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마크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선택 쉬워진다
  • 승인 2017.01.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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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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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제도 시행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고 및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신청 접수, 현지 조사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마크를 부여한다. 외국인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의 신청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라 평가항목 중 ‘환자안전 체계’의 조사는 면제되고,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부문의 평가만 진행된다.

의원급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 두 부문의 항목 모두 조사한다.

평가·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평가비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이다.

평가 신청은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1월 12~31일까지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계획 수립을 2월중에, 현장조사를 3~5월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지정심의위원회를 6월중에 진행하며 최종 결과는 8월중에 발표할 것으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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