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서산책/ 762> - 『增補文獻備考』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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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서산책/ 762> - 『增補文獻備考』③
  • 승인 2017.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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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우

안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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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면히 이어온 조선의서의 宗脈

『증보문헌비고』· 藝文考 · 歷代書籍조에서 의약문헌과 관련 대목을 찾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조문이 눈길이 간다. 특별히 이 책의 245권에는 列朝御定諸書가 실려 있는데, 역대 임금의 재위 중에 왕명을 받아 편찬된 서적이나 직접 親撰한 글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들도 눈에 띄는데, 그 처음은 세종조 최치운에게 명하여『무원록』에 주석을 달도록 한 사실이다. 이른바 『무원록주』라고 기록된 법의서이다. 또 세조조에는 서거정에게 명하여 편찬한 馬醫書가 올라 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역시 인류문화유산인『동의보감』25책이다. 이 책은 잘 알다시피 선조조에 어의 허준에게 찬집을 명하여 이뤄진 것으로 그 주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언급이 들어 있어 주목하게 된다. “(동의보감)板本이 중국에 流入되어 중국 사람들이 크게 칭송하고 감탄하여, (이 책을)간행하여 널리 천하에 유포하였다. 番禹사람 凌魚가 서문을 지었다.”(板本流入中國, 大爲華人所稱賞, 刊布天下,有淸人番禹凌魚所纂序.)고 적혀있다.

이 책의 권246 · 藝文考 · 의가류에는 본격적으로 의방서가 열거되어 있는데, 고려시대에 편찬한 서적부터 차례로 나열되어 있다. 맨 처음은 『御醫最要方』(2권)으로 시작하는데, 서명은 아마도 ‘어의촬요방’의 오기일테지만 최요방이라 하는 말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고려시대에 李奎報가 서문을 짓고 茶房에서 수집한 처방을 모아 간행한 이 책의 정식명칭은 ‘新集御醫撮要’라고 한다.

의가류 서적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은 『鄕藥濟生集成方』(30권)이 아닌가 싶은데, 저자가 ‘中樞 金希善撰’이라고 밝혀져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陽村 權近의 서문을 아주 길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 다른 책에서와 달리 한눈에 보이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책의 편찬과정과 거기에 관계된 인물들의 면면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아마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이후 본격적인 의료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 향약의서 간행사업에 중차대한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국 이후 濟生院을 설치하고 향약을 채취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각도에 의학원을 분치하고 의학교수를 보내어 施藥과 敎習을 병행케 하였다. 특히 官藥局의 의관으로 하여금 여러 의방서를 검토하여 未備된 전문의방서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東國의 의약경험(東人經驗)을 모아서 병증문에 따라 분류하여 편찬하였으며, 그 이름을 ‘향약제생집성방’이라고 부른다는 취지가 상세하게 밝혀져 있다. 여기에 덧붙여 강원도관찰사 김희선이 牛馬醫方을 곁들여 간행하였다는 것은 鄕藥과 牛馬, 이 2가지가 조선 초기 의료정책에 있어서 주축을 이루는 분야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임원준의 『瘡疹集』, 양례수의 『醫林撮要』(13권), 노중례의 『胎産集』, 허임의 『경험방』, 安景昌의 『治腫方』과 『辟瘟方』, 『辟瘟新方』 등은 오래 동안 책의 간행 사실이나 저자가 불분명한 상태로 지내왔는데, 역대서적조의 기록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 주는 근거자료로 쓸 수 있다.

또 增補萬病回春(10권), 壽親養老書(3권), 醫脉眞經(1권) 등은 그간 중국의서로만 여겨져 왔는데, 여기에 버젓이 올라 있다는 것은 이 책들이 조선의서로 간주되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안 상 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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