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정액제 기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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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정액제 기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추진
  • 승인 2017.02.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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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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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2만원 이하 총액 10%로 본인부담금 완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노인정액제 건강보험 기준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의원

현행법상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 동네의원, 치과의원 등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천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만5000원 초과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노인들에게는 의료 이용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되게 되어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원 초과시 총액의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는 656만9000명으로 2005년에 비해 약 220만명이 증가한 규모”라며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법 개정을 통해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총 11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표발의자인 박인숙 의원을 비롯하여 유승민, 황주홍, 여상규, 서영교, 장제원, 강길부, 윤종필, 이명수, 김성원, 노웅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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