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파행으로 재활병원법 심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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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파행으로 재활병원법 심사 연기
  • 승인 2017.02.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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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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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16~17일 이틀간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재활병원 종별 신설 등 쟁점법안 심의도 다음으로 미뤄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17일 하루 회의를 열어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입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소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심사일정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무쟁점,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재활병원 종별 신설 법안은 요양병원에 포함돼 있던 재활병원을 별도로 분리해 재활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의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의 요양병원에 포함된 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었던 한의사가 새로운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배제됐고, 현행 법률과 마찬가지로 한의사 역시 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면서 한의계와 의료계가 서로 찬반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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