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 마황 사용 근절돼야”
상태바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 마황 사용 근절돼야”
  • 승인 2017.03.20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한의협, 마황복용…한의사 진단 따라야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의약품용 한약재인 ‘마황’에 대해 의료인인 한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건강원 등에서 불법으로 구매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마황의 주된 성분인 ‘에페드린’은 심박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말초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 24시간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한 기관지 평활근을 확장시키고 위장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연동운동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등의 중추신경자극효과로 식욕억제, 피로감소, 운동수행능력 증가 등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반응급감현상을 보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에페드린의 효과가 없어지고 내성이 생긴다.

미국 FDA는 의약품의 경우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 FDA는 의약품에서 에페드린의 사용은 허용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용도로는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도 전탕액으로 처방 시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의협은 “마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투여하게 되면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지만 무분별한 오남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며, “의약품용 한약재인 마황의 불법 거래에 대해 사법당국의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앞서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마치 한의사에 의해 처방된 전문한약까지도 위험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방송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