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노사, 성과급제‧신호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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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노사, 성과급제‧신호봉제 도입
  • 승인 2017.03.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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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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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계없는 가족수당 등 폐지…임금 감액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노사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17회계연도부터 직원별로 업무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 도입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통폐합한 ‘신호봉제’ 운영을 합의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연공서열에 의한 경직된 급여체계에서 성과에 따른 급여체계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총 5개 구간으로 나눠 성과급으로 지급됨에 따라 성과 우수 직원은 기존보다 급여가 상승되며, 성과 미흡한 직원은 급여가 감액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호봉제’는 기존 사무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별을 폐지했다. 호봉제에만 지급되던 가족수당과 취학아동수당, 영유아수당, 학비보조 등 업무 및 성과와 관계없이 시혜성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일괄 폐지하고,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본급에 통합하여 적용키로 했다. 또 통상임금판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상승됨에 따라 기존에 관례적으로 전직원에게 일괄로 인정하던 기본초과근무시간을 폐지하고, 실제 초과근무분만 지급하기로 했다.

급여체계의 변화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직원에게는 정산된 퇴직금 전액을 2017년 6월까지 지급키로 했다.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수당폐지 및 재조정과는 별도로 2017회계연도 임금 기준액을 전년대비총액기준 2급 이상 실국장들의 경우 –3%를 감액했다.

노사협상의 사측대표인 선우유정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노사 양측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해 노사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특히 양의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퇴직금 누진제의 경우 한의사협회는 41대 임기 말에 노사합의로 퇴직금 누진구간폐지에 합의하고 취업규칙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개정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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