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가 “수가 개선 및 진단기기 허용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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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가 “수가 개선 및 진단기기 허용 돼야”
  • 승인 2017.04.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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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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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기 활용으로 전 세계 보완대체의학시장 선두 될 수 있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진료현장에 있는 한의사들은 수가 현실화와 진단기기 사용을 주장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목소리를 냈지만 현실적으로는 크게 변한 게 없다고 한다. 

A 원장은 “모든 직역이 수익에 관련이 있듯이 의사도 마찬가지”라며 “환자를 많이 보기보다는 한 명을 치료하더라도 정성스럽게 하고 싶으나 수가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환자를 잘 치료하려면 수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원장 역시 “건강보험 진료비 수가에 있어서 양방, 치과와 진찰료가 차이 나는 부분이 현실화 돼야한다”며 “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수납체계 및 비급여 한약제제 의약품의 급여화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 원장 또한 “노인정액제로 65세 이상은 1500원의 진료비를 지불하지만, 한의원 입장에서는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하게 될 때도 많다”며 “약을 장기간 처방할 때도, 본인부담금이 너무 늘어나게 돼 고민하게 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인정액제가 현실화 되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진단기기 역시 국민건강 향상과 한의 진료의 검증을 위해서라도 허용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문턱만 넘으면 한의학은 검증의 저울에 오르게 되고 그것을 자진해서 한의사들이 오르겠다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D 원장은 “진단기기를 활용해 세계적 진료 트랜드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보완대체의학시장 선두가 될 수 있다”며 “중의학은 오히려 실력에 비해 주변 인프라의 약세와 국가호감도가 떨어지는데 한국이 의료대국으로 나아가려면 한의사에게 진단기기만 풀어줘 국가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가 될 것”고 말했다. 임상현장에서 국민의 편리함보다는 국가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결단이라는 것이다. E 원장 역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자유로워지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버드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손목터널증후군에서의 침치료가 가지는 효과를 fMRI를 통해 보여줄 수 있었듯이, 한의임상에서의 유효한 효과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초음파, 혈액검사, 엑스레이 등등의 다양한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제가 해결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의학의 근거를 확립해 진료에 활용해야 한다는 F 원장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임상진료지침가이드라인이 확립이 돼 한의사들이 타당한 근거에 따라 치료를 해야한다”며 “임상에서 환자를 볼 때 한의사가 하는 치료의 근거가 확실함을 알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시술과 첩약 사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의견으로는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기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상호간 편입 자유롭고 대학 과정 없이 특정한 연수 과정을 통해 한의사가 의사 면허 획득할 수 있고, 의사가 한의사 면허 획득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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