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보수교육에 대한 월권행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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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보수교육에 대한 월권행위 멈춰라”
  • 승인 2017.04.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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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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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약단체, 의료법 개정안 철회 공동성명 발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단체는 보수교육을 규제한다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지나친 월권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약단체는 “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약단체 중앙회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도 규제 및 감독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처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약 직역 특성상 보장돼야 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이미 보건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임원 개선명령 역시 가능하여 보수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독권은 충분히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의료법 개정 추진은 보건의약단체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키우기에만 연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자신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보건의약단체에 권한은 전혀 주지 않고 책임만을 전가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보건의약단체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가 아니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보수교육 등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건 의약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과 같은 책무이자 권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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