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임총, 김필건 회장 사퇴 결론 내지 못했다
상태바
한의협 임총, 김필건 회장 사퇴 결론 내지 못했다
  • 승인 2017.06.26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정관상 회장 탄핵 불가해 권고안 상정했으나 ‘불발’
◇ 임시대의원총회를 위한 의안상정이 되고 있다.



김 회장 “협회장으로 책임감에 의구심 가질 수 있는 행위 사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상대가치점수 재평가로 인한 ‘김필건 회장 사퇴 표명에 대한 후속 조치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대의원총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됐다. 이 안건은 오후 8시경 5번째로 논의 됐으나 ‘사퇴 권고’안 투표결과 성원에 불충분해 해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지난 25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7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총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대가치점수재평가로 인한 투자침, 전침 수가 하락 등을 이유로 김필건 회장의 사퇴와 현 집행부에 대한 징계를 주장했다.

◇김필건 회장.

김필건 회장은 “상대가치점수조정과 관련 대의원 및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린다”며 “모든 힘을 합쳐 한의계의 현실을 타파해나가야 할 시점에 협회장으로 책임감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상대가지점수 재평가로 인해 투자침술과 전침의 수가가 삭감돼 회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김필건 회장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관련 이사들 역시 김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정관에 따르면 회장 및 임원들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해 의장단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나 김 회장은 본인의 사직서는 물론 이사들의 사직서도 사무처에 제출하진 않은 상태다.

5번째 의안으로 상정된 김필건 회장 사퇴 관련 건은 ‘직선제로 당선된 회장의 경우, 모든 회원이 참석하는 사원총회에서만 탄핵이 가능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사퇴 권고만 할 수 있다’는 정관상의 이유로 ‘중앙회장 사퇴 권고안’의 의결을 의장에게 요청했다.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재석대의원 98명, 위임 32명, 총 130명으로 의사정족수 최소기준인 125명을 넘긴 것을 확인했으나 개표 결과 재석대의원 90명(찬성80: 반대:10)으로 대의원 8명의 표가 부족, 정족수 미달로 박인규 의장은 총회 종료를 선언했다.

한편 의안상정에 앞서 한 대의원은 “이번 임총은 상대가치점수 협상으로 소집됐다가 협회장 사퇴 의사표명이 촉발됐다”며 “의안 순서를 회장의 사퇴표명과 관련 된 안을 1번. 상대가치점수 2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부결됐다.

또한 예결위와 관련한 안건에서는 계몽홍보‧섭외비 등의 사용처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와 관련 대의원들은 해당 이사들의 징계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이번 임총은 한의사 전회원이 볼 수 있도록 내부 통신망을 통한 생중계도 진행됐다.

이날 상정 된 의안은 긴급안건을 포함해 순서대로 ▲제62회 대의원총회 안건 위반자 징계의 건 ▲감사 보고 및 대책의 건 ▲예결위 보고의 건 ▲상대가치점수 협상을 비롯한 중앙회 회무 소통부재에 대한 건(책임자 징계의 건 포함) ▲김필건 회장 사퇴의견 표명에 대한 후속조치의 건 ▲원외탕전 TF보고의 건 등 총 6개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