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면 최대 5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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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면 최대 5배 보상
  • 승인 2017.06.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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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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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항생제 적정 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확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되었으나,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되고 있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따라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범세계적인 공중보건 위협으로 대두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중점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2018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

이처럼 항생제 처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실천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의약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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