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주도의 컨트롤 타워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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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주도의 컨트롤 타워로 개편
  • 승인 2017.08.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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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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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되고, 도전적 의제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을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치이다.

입법예고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설, 민간위원 규모 확대 ▲독립 사무기구의 신설로 나뉜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설, 민간위원 규모 확대와 관련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민간간사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위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복지‧기재‧교육‧국방‧행안‧법무‧산업‧농식품‧문체‧고용‧여가‧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으로 구성됐으나 복지‧기재‧교육‧행안‧고용‧여가‧국토부 장관으로 개편된다.

독립 사무기구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한다.

또한, 사무기구의 장을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하여,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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