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및 영문면허증 MD 표기…의협 두 손 들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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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및 영문면허증 MD 표기…의협 두 손 들고 ‘반대’
  • 승인 2017.08.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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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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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육성 및 발전 관련 정책 나올 때마다 비방 이어져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최근 한의계 관련 발전적 정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는 모든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17일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발의안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 먼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원회’와 위원 구성, 기능 등이 유사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된다. 아울러 한방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항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의약 육성을 목적으로 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해 그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진흥원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한의약 육성관련 정책 개발 및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국내외 한의약 관련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 관리 사업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한의약 육성에 힘을 보태는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의협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협 관계자는 보건의료매체를 통해 “법률개정안을 통해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을 강제화했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한의학에)큰 비용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양의계는 최근 한의사 영문면허증 표기에 대해서도 태클을 걸며 한의사에게 MD 표기를 허락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병원과 한의원의 효과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선결과제로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의사의 자격을 갖춘 레벨(doctoral level)의 의료인임을 미국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한의사들도 중국의 중의사들처럼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영문면허증에 ‘MD’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양의계가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항의하자 보산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보고서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 사항이 논의되자 양의계는 지역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의료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이 세계 의료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한양방이 서로 합심해도 부족한데 매번 이렇게 걸고넘어지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허탈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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