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호 칼럼] 한의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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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칼럼] 한의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승인 2017.09.0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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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한창호

mjmedi@http://


 

한 창 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

새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훨씬 지났다. 인수위는 물론 변변한 인수절차도 없이 탄핵 후 방치된 행정력을 세우느라 고생이 많다. 부디 적폐(積弊)를 청산(淸算)하고 산하(山河)를 재조(再造)하기를 기대한다. 서둘러 하기 보다는 제대로 해내기를 희망한다,

가장 축하 받고 널리 알려야할 취임식조차 변변히 못하고 시작한 새 정부의 일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조금은 안타까움이 있다. 왠지 조금 빚진 느낌이라고나 할까? 

다행히도 취임 후 문 대통령과 청와대 및 정부의 행보가 국민과 잘 소통하고, 그 동안 부당하게 소외되어 왔던 국민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위안이 되고, 훈훈하고 따스한 행정이 이어지는 것 같아 다행스럽고 감사한다. 그 속에서 함께 국민의 일꾼으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수많은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며, 그들도 모두 함께 칭찬받아 마땅하다. 

지난 동안 쌓인 적폐가 너무나 많아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쉽사리 인정하고 기득권을 내놓고 물러가지도 않을 것이다. 끝까지 회피하고 버티고 저항할 것임이 자명하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정부는 그 어려운 일을 묵묵히 거북거북 해내기를 기대한다. 아니 잘 해내리라 믿는다. 천만 촛불이 만들어낸 민주정부가 아닌가? 세월호 아이들, 백남기 어르신 등 엄청난 희생이 있지 않았는가? 다시는 이 땅에서 그처럼 어이없게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재산을 잃지 않아야 한다.


건강권과 보편적 복지
우리 국민 모두는 이 땅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 보편적 권리의 연장에서 건강권이 나온다. 즉 헌법적 권리인 행복추구권에서 건강권이 나오고,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논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조금 덜 가지고 있다고 해도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적극적인 예방과 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을 하여야한다.

병에 걸리면 신속하게 낫도록 최대한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가는 재난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조그만 소득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모두는 이 보편적인 헌법적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행히 지금 정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한의의료기관의 현실
하지만 한의의료 현실을 보면 그다지 실감이 나질 않는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보험혜택이 안 되는 것이 많다. 국민들은 많다고 느낀다. 아니 어이가 없다. 한의의료행위는 전체 의료행위 7,000여개 중 250여 가지밖에 없고, 그것도 기본진찰료를 빼고 나면 검사 투약 시술을 다 합쳐서 80여개밖에 되질 않는데 보험이 안 되는 게 많다니?
 
한의건강보험의 약재비는 3,000억이 채 안되어 전체 2조5천억의 1.2%밖에 되질 않는다. 사실 기본 진료비가 전체의 40%가 넘으며 이게 거의 1조원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 약재비중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체 10%가 안 된다. 환자가 먹는 약의 약재비 가운데 90%이상을 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의 약제비는 모두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니 환자들은, 국민들은 한방이 비싸다고 한다. 

다행히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임의비급여는 없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현재 급여되고 있지 않는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서 급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약도 약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어보니 한약도 약이라고 한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약은 약이라고 한다. 그럼 한약의 약제비도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약급여 자동차보험이 먼저 시행
건강보험에서도 안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한약을 급여해주었다. 그러고서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치료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환자들이 많이 가니 급여비도 많이 올라갔다. 그러고 나니 한방자동차보험이 무순 문제가 생긴 양 토론회도 하고 시끄럽다.

물론 보험제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급여비의 증가가 예측범주를 벋어날 정도라면 당황스럽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현상이 비정상인가는 좀 더 깊이 들어다보고 탐구해보아야 한다. 많이 올라갔으니 이상하다는 반응은 좀 곤란하다.

오히려 현재 건강보험에서 한의의료의 청구비용이 전체의 4%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닌가? 현재의 건강보험이 한약 약재비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보니 국민들은 엄청난 부담으로 꼭 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불편해지는 상황을 만든 것 아닌가?  


한의의료의 높은 문턱은 한약 비급여
한의약을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건강보험의 약재비의 90%를 감당하겠다고 목표를 세운다면 한의약에 대해서도 그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의사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당연히 약을 써야하는데, 일상적으로 약을 쓰기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환자가 한방진료를 받고자 하는데 매번 약값이 부담스러워 이용하기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면 이게 공정한 것인가? 한의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방을 이용하라는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한의의료를 이용할 의지가 있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한약의 약재비가 부담스러워 꺼려지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한방을 이용할 때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상당히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한약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급여행위를 확대하는 것과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이다. 적어도 돈 때문에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는 행복한 복지국가는 아니지 않은가? 적어도 가족 한명이 아프면 가정이 파탄 나는 사회는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의 확대와 개인이 감당할 총 의료비의 통제가 기본이 될 것이다. 당연히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이타적으로 변해야 실현할 수 있는 비현실적 이상이 아니다. 

공익을 조금만 생각하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루어내겠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조금씩 거북거북 나아간다면 그 어려운 일을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가 해낼 것이다.


한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한의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적어도 의과 수준으로 올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한방병원은 26.6%정도로 한의원은 15.3% 수준까지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한약의 약제비는 국가경제나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킬 만큼 그리 크지도 않다. 그리고 그 이득, 즉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한의의료는 마구 소비할 수 있는 사치성 상품도 아니다. 만일 부적절한 처방을 하여 보험재정을 파탄시키는 한의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별도로 관리해야한다. 잘못을 하면 처벌하면 된다. 대다수의 선량한 한의사가 잠재적 사기꾼이 되기 싫어서 환자에게 긴요한데 적극적으로 투약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서글프다. 

한의사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절차를 통해 선발해서 보건복지부가 매번 일정시간의 계속교육을 받도록 강제하고,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재등록해야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일꾼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상식적인 나라 아니겠는가? 불의를 덮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관리 감독을 적절히 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건강보험료를 낭비하여 국민의 재산을 편취하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서 혼내주라는 이야기다.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전문가들이 그들의 재능으로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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