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한의사회 “노인외래정액제 즉시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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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한의사회 “노인외래정액제 즉시 개선하라”
  • 승인 2017.09.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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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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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구지부가 노인외래정액제에 한의계가 제외된 것과 관련 복지부를 향해 "즉시 개선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건정심에서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안 중 한의가 빠진 부분에 대해 경악, 즉시 개선을 요구한다”며 “이번 건정심은 양방만 개선책을 시행하고 한의계의 여러 차례의 건의는 무시한 채 추후 협의를 지속한다는 미봉책을 내놓음으로서 다시 한 번 전통의학인 한의학에 대한 730만 어르신들의 치료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양방의 초진 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노인 외래 정액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양방만 개편하겠다는 것은, 초진진찰 뒤 치료행위가 들어가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라며 “한의계 역시 이미 금년부터 초진진찰료와 함께 한 건의 침술행위와 같은 최소한의 치료행위만 이뤄져도 1만5000원 이상으로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노인외래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들의 만성·퇴행성 질환과 각종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에 한의진료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 외래 정액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당연히 한의도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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