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6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 공개
상태바
심사평가원, 6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 공개
  • 승인 2017.09.22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hustlejin@http://


의약품 대체청구 등 9개 부당사례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심사평가원이 6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를 공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9개 부당청구 사례를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6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6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9개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수료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저가의 반코마이신주 투약 후 동일 효능의 고가의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청구하는 경우,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행정직원)로 하여금 한방시술을 실시하게 한 후 해당 시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다.

그밖에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두식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의 개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시정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