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결국 폐교…의대 정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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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결국 폐교…의대 정원 어디로?
  • 승인 2017.1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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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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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쇄방침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 진행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부실교육 논란에 휩싸였던 서남대가 결국 폐교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7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20일 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대 정원(49명)의 조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한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 2017년 특별조사 결과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2017.2 현황)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되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앞서 서남대는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고,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되어 정상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재정기여 방안 부재로 정상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의 사유로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2017학년도 기준으로 각각 33.9%와 28.2%에 그치는 등 교육 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서남학원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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