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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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해결되나?
  • 승인 2017.11.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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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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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복지위 안건 상정…21일~23일 법안 심사 24일 의결 예정

청와대 및 다음아고라 청원게시판 1만 명 이상 ‘찬성’ 서명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지난 20일 복지위 안건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회의를 열고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 24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후 순위로 올라갔지만 법안소위가 3일간 열리는 만큼 상정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양방에서는 거센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면담하고, 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추 회장은 “(양의사)협회가 이미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 문제는 논의를 해서도 안 된다”고 전했고 인 의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다음 아고라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는 “현재 한의사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사용은 의료법에서는 금지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상 X-ray 관리자 중 한의사가 빠져있어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라며 “이 법안은 한의사들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 갔을 때, 필요한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여 의료의 질이 올라간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이 돼 있다.

이어 “본 개정안으로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분명해진다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더불어 새롭게 개발된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국민건강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기준 이 청원에는 7070여명의 국민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서명했다. 다음 아고라에는 9730여명의 국민이 지지를 보냈다.

박광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는 직역간의 갈등이 아니다”며 “의료소비자인 국민입장에서 바라봐야 하고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 하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의 진단기기는 환자가 누려야 할 권리인데 현재는 이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의사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할 의무를 법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이 시대에 이런 점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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