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회, 회원학회 인준 및 예비 회원학회 등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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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회원학회 인준 및 예비 회원학회 등록 접수
  • 승인 2017.12.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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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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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한의학회가 회원학회 인준 및 예비 회원학회 등록 신청을 받는다.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는 정관 5조에 의거하여 회원학회를 두고 있다. 회원학회는 한의학회가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고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회원학회 인준 심사 및 이사회의 제청에 의해 평의회의 인준을 받은 학회를 말한다.

회원학회 신청자격은 예비 회원학회로 등록하여 1년이 경과된 학회로 관련분야 교수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구성 및 명단 제출이 이뤄져야 하고, 매년 1회 이상에 걸쳐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학회지를 발행해야 한다. 예비 회원학회 신청자격은 본회의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고자 하는 신규 학술단체다.

접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며 제출방법은 온라인 혹은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한한의학회 담당자(임천재 과장, 황인혜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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