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난임 치료 돕고 싶은 마음 컸어요”
상태바
“한국 사회의 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난임 치료 돕고 싶은 마음 컸어요”
  • 승인 2017.12.07 0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hustlejin@http://


경기도 수석부회장 재임 시절, 한방 난임연구 용역사업과 각 분회 한방 난임지원 사업 뛰어들어

시의회 설득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제정 통과했을 때 뿌듯함 이루 말할 수 없어

 

지난 10월, 안양시의회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제정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의 결과로 안양시 결과에 힘입어 이달에는 성남시에서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제정이 통과될 전망이다. 난임치료 지원이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양시의회를 설득한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 회장(51·前 경기도 수석부회장)의 노력이 있었다.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다양한 모양새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정성이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난 10월, 안양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제정이 통과됐다.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하다.

경기도 수석부회장 재임시 경기도 한방 난임연구 용역사업과 동시에 각 분회에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보건소연계를 통해 시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력해왔다. 당시 안양시 분회도 산후첩약지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6년과 2017년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내년에는 2016년도 사업규모 2배 정도의 예산증액과 더불어 시 협조 하에 100여명 가까운 난임사업 참여 지원자를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난임치료가 단기적으로 치료되거나 성과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치료 필요성과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급선무라고 판단됐다. 그래서 안양시의회를 설득한 끝에 지난 10월 회기 때 마침내 안양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전국 4번째,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통과 됐다.

안양시 사례를 기반으로 성남시에서도 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이달에 정식안건으로 상정 통과될 예정이다. 향후 이 조례가 성남시조례 뿐아니라 경기도 난임 지원조례의 밑거름이 돨것임을 확신한다.

▶이처럼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지목받는 저출산 국가 중 하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수립과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한의 난임치료는 배제된 채 양방의 보조생식술 위주로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저출산극복을 위해 2016년 기준 난임 지원사업에 925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전국의 난임 환자는 2009년 약 18만 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약 21만 명으로 국가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에서는 제외되었더라도 다수의 지자체 중심으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한약·침·뜸·약침·추나 등 한의약의 자연친화적 치료법을 이용한 난임사업을 통해 임신 전 배란불순개선, 임신과정의 착상률 향상, 임신의 유지 및 안전한 출산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와서 임신성공률 25%, 치료만족도 88%의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여한의사회 회장으로서 난임 사업을 이끌어가는 마음은 어떤지.

대한민국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두 딸 아이의 엄마로서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연친화적인 한의학적 난임치료가 장차 전면보험급여화가 되서 국가적 저출산 해결에 의료계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방 난임사업과 관련해 양방에서 지속적인 비난과 반대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다.

양방 난임환자의 치료중단의 원인 중 대다수는 치료과정에서의 고통(45%)이며 다태임신, 난소과자극증후군, 난소암, 우울증 등 시술상의 부작용은 난임 환자들에게 2차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난임 치료의 본인부담금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난임 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 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을 전액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이 지난 10월부터 양방 난임치료에 적용·시행 되고 있다.

불임여성 630명을 대상으로 한 불임극복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률 조사에 따르면 한의원 및 한방병원 이용률은 73.2%, 한약이나 침과 같은 한의요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70% 이상이었으며,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 여성의 80% 이상이 한방진료를 별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만큼 한의 난임치료가 국민들에게 선호도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양방의 직능이기주의의 한 단면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여한의사회에서는 다양한 봉사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향후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여한의사회에서는 지속적인 대민무료의료봉사, 위안부할머니 의료봉사, 미혼모 대상 의료봉사, 이주민 대상 의료봉사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 학생대상 장학사업도 병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학의 친근함으로 한의학 발전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현재 한의계 안팎으로 분주한 상황이다. 한의계의 한 일원으로서 앞으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요즘같이 한의계의 혼란과 첨예한 갈등이 고조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정책 결정에 있어 서로 다른 이견의 차이는 보일지라도 한의학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으리라 생각된다. 더욱이 한의학의 숙원사업인 의료기 입법통과를 염원하는 마음 또한 같을 것이다.

한의계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협회장 탄핵과 그에 따른 새 집행진 구성을 위한 선거 국면에서 회원들의 동요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현안에 대한 해결의지와 회원의 단합된 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수 십 년간 의료계의 한 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호흡을 같이해 온 우리 한의학이 이제는 격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필수의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길만이 한의학의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 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