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안정적 지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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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안정적 지원 가능해진다
  • 승인 2017.1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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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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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5일 본회의…시범사업에 이어 조례안 통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내 난임 부부들이 안정적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지난달 20일에 진행된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공감 간담회’모습

성남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지관근 의원과 최승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이었으나 이번 조례안 통과로 관내 난임 부부들의 안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을 피임하지 않고 1년이 지나도 임신되지 않는 상태로 규정(제2조) ▲난임 치료를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및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제4조) 하도록 명시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제5조) ▲유사한 지원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하나 난임 치료에 대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 중복이 가능(제6조)하도록 하고 있다.

곽재영 성남분회장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2013년 성남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이 된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본회의 숙원사업”이라며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한 성남시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지관근 의원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본회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성남시를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개인적 의정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더 나아가 현재 건립 중인 성남시 시립의료원에서 난임치료와 같이 모두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부터 공공의료의 양‧한방 협진 모델이 나와 주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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