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의계 해결과제…‘추나·한방난임·의료기기·공공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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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의계 해결과제…‘추나·한방난임·의료기기·공공의료 확대’
  • 승인 2018.01.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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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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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적용되던 난임 사업 변화 필요…추나 급여화, 전 회원에 혜택가게 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아쉬웠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올 해 한의계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추나급여화, 의료기기 사용, 공공의료에서 한의사 역할 확대, 한방난임사업 등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있다.

 

■추나급여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추나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학회와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을 받아야 급여를 위한 추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한의고유치료행위인 추나 요법을 특별한 교육 없이 전 회원이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상가에 근무하는 정재연 원장은 “한의사들이 여태까지 해오던 것인데 왜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무자격 시술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왜 교육을 또 받아야 하고 기존 추나학회 교육 이수 회원들도 재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의문이 있는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의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회원이 동일한 조건안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다. 같은 치료행위를 하고 같은 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 학회교육시간으로 수가를 차등하는 것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방난임사업 확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새해에는 한의계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하고 동시에 지자체 등에서 기존처럼 일정 기간을 두고 사업을 하는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 난임조례안의 문구를 만들었던 정성이 전 여한의사회장은 “지자체 난임사업에서 급여화를 위한 데이터나 근거부족 등의 과제가 많았다”며 “지자체 사업이 1년 단위로 성과위주로 갔다. 6개월, 1년 단위로 치료를 한다고 해서 난임의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 년 단위로 난임의 원인을 그룹별로 나눠 데이터화 시키면 근거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난임 대상자에게 일정기간 약을 먹여서 임신을 시키는 방법은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예산 확보는 지부의 역할이지만 중앙회에서는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공통 매뉴얼 등의 자료를 구축하고 가능하면 인증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향후에 급여화됐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다른 한의사는 “양방 난임 시술이 건보로 들어간 것처럼 한약도 1년에 4개월씩이라도 보험에 적용 해주는 것과 동시에 한·양방 통합 시술을 받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역할 확대

현재 보건소 및 국공립 병원 등에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역할을 넓혀야 하는 과제도 제기됐다.

김준연 원장은 “최근 이재명 성남 시장이 성남 의료원에 한의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며 “국공립 병원에 봉직 한의사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도권 진입이라는 한의사들의 이상에 더욱더 맞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며 “또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한의사들이 청소년 금연침 무료시술 사업 중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내 보건소, 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과 연계한 생애전환기진단, 학생교의사업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협회에선 한방검진 프로토콜 개발 및 매뉴얼 작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기 사용

수 년 째 논의 중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또한 올 해에는 해결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상가에 근무하는 한 한의사는 “한의계의 치료저변 확대와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의료기기사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국가에서 발행한 면허를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직군이 의료기기를 쓸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아직까지 한의사가 2만명 가까이 의료현장에서 진료를 본다는 게 신기할 정도”라며 토로했다. 이어 “진단은 하지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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