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2018년 난임부부 한방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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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18년 난임부부 한방지원사업 시행
  • 승인 2018.01.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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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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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이하의 기혼여성과 배우자까지 해당…최고 240만원까지 지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성북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임부부 한방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18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성북구와 성북구한의사회의 지원을 통해 최고 240만원까지의 한약비용과 치료를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한약복용과 침, 뜸 등의 진료를 받는다. 우선 4개월의 집중치료 기간 동안 한약 복용과 함께 주 2회의 진료를 받은 뒤, 4개월의 관찰치료기간 동안 2주 1회의 진료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중 난임진단을 받은 만 40세 이하의 기혼여성과 그 배우자다. 남성의 경우 사업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한약, 침, 뜸 등의 한방치료에 거부감이 없고, 4개월간 지속적인 한약복용 및 주 2회 침구치료를 받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성북구는 지난 3일부터 시작해 오는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 중이며, 기준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는 다음달 8일에 유선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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