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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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실시
  • 승인 2018.01.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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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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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오는 2월 21일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것으로, 올해는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3개 교육실시기관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완제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방사성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 한약재, 의약외품 등 업종별로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의 약사법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로 제조·수입관리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교육을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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