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43대 집행부에 바라는 점…‘소통’, ‘경청’, ‘투명한 회무집행’
상태바
회원들이 43대 집행부에 바라는 점…‘소통’, ‘경청’, ‘투명한 회무집행’
  • 승인 2018.01.12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대결과 분열 아닌 통합의 리더십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궐선거로 인해 한의사협회를 이끌어갈 신임회장이 선출된 가운데 앞으로 꾸려질 집행진을 향해 회원들은 ‘소통’, ‘경청’, ‘투명한 회무집행’ 등을 주문했다.

A 한의사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든지 간에, 회원 의견 수렴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회무의 여러 내용들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면 좋겠다”며 “첩약 급여화의 구체적인 방안과 공약 사항인 제제한정분업, 중국식 의료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말했다.

B 한의사는 “회원의 목소리와 대의원들의 목소리 차이가 심할 때는 반드시 전 회원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임회장에게 가장 우려되는 이권관련 업무에 있어서 투명성을 더 강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원들의 경제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의사로서 직업적 자존감을 높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한의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작업을 많이 해주길 기원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최 회장이 후보자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회무들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C 한의사는 “회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첩약 의료보험과 의료일원화일 것”이라며 “임기 내에 100% 실현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다음 회장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차근차근 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의료일원화 있어서는 중국식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면서 한의사 의권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단계씩 밟아가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금 의료일원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백 년이 지나야 이루어지거나 아예 이 땅에서 한의사제도가 없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 한의사는 “이번 집행진의 공약들을 보면 공약의 내용들이 선명하고 뚜렷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의료일원화, 첩약의보, 천연물신약 보험등재, 의료기사용, 제제한정의약분업 등... 그런데 그 어떤 공약 하나 만만한 것이 없고 내부의 의견합의가 필요한 공약들도 많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견수렴과정을 잘 거쳐서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의계가 겪어왔던 분열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앞으로는 화합으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 한의사는 “대결과 분열의 한의계가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은 의료기기 입법, 첩약의보 입법, 추나의 급여화 기타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하는 정말 일이 많다. 협회 회무가 몇몇 사람들의 독점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한의계 전체의 역량을 모아서 이뤄질 수 있도록 열린 회무가 되길 바라고, 미시적인 부분과 거시적인 부분이 조화가 이뤄지는 회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직에 근무하는 한의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회원도 있었다.

F 한의사는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근무하는 한의사 130여명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경기도에 근무하는 기간제, 업무대행 한의사의 정규직화(무기계약 또는 임기제 5급)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임기제 6급(보건진료직, 약무직) 한의사의 임기제 5급(의무직)으로 승급 조정(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6년과 2017년 국가인권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 사항(보건소장 임용 차별)이 나온바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 동시에 구강보건법 벤치마킹한 ‘한의약보건법’ 제정 및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에 ‘한의약건강’을 삽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취재를 하면서 들어본 회원들의 바람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된 의견은 분열이 아닌 화합, 독단적 회무 추진이 아닌 소통 그리고 경청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