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의사들은 본연의 진료에나 충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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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사들은 본연의 진료에나 충실하라”
  • 승인 2018.01.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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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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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한의원 배제’ 양의계 주장 정면 반박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에서 한의원은 배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양의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법안은 양승조 의원이 지난달 말 발의한 것으로 일차의료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한의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발전된 한의의료서비스를 통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차의료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고 동시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의계는 황당한 논리를 앞세워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의원과 치과의원만 남기고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의계는 의견서에서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의원을 포함해 일차의료의 범위를 정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직역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특히 한방행위 및 한약제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비난하는 양의계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앞으로도 한의의료서비스를 맹목적으로 비방하거나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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