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한협 “공보의 복무기간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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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한협 “공보의 복무기간 개정안 발의 환영”
  • 승인 2018.03.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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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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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월 복무하는 현행 모순점 개선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공보의들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대공한협이 “병역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주신형)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기간을 현실적으로 규정하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군인의 신분으로서 무력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것으로만 볼 수 있으나,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인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복무기간은 육군훈련소에서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한 36개월”이라며 “모든 공중보건의사들은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의무경찰․사회복무요원과 같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되나, 지금까지는 이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법률에 명시된 36개월이 아닌 37개월간 복무를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도 전국 각지의 공중보건의사들은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 교정시설, 병원선, 이동진료실 등에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도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그 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개선되어왔다. 지금 발의된 두 법률개정안을 통해 부디 ‘국방의 의무’가 군복을 입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한다는 좁은 의미에서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친 공중보건의사들의 노고에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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