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의 건…무엇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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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의 건…무엇이 바뀌었나
  • 승인 2018.03.2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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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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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겸직 제한적 승인-임원 및 위원회 명단 공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임원의 겸직이 선관위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임원 및 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AKOM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대한한의사협회 제 63회 정기총회에서는 정관개정의 건과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의 개정의 건을 논의하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우선 회장이 재임기간동안 취득한 업무 이외의 겸직을 금지하던 현행에서 선관위의 승인에 따라 법무법인의 특별자문위원 등의 겸직을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완화됐다. 입회비 및 연회비 등을 체납하는 회원은 체납기간동안 제 9조 1항에서 규정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강화했다. 이 안은 전체 125명 중 88명이 찬성, 36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회원이 우편투표 혹은 서면결의로 회원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현행에서 서면결의를 삭제했다. 이는 팩스 또는 이메일에 의한 방식인 서면결의가 사실상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대신 우편투표를 병행할 것을 명시한 경우 우편투표를 병행하도록 개정했다. 임명직 이사는 회장 당선자가 지명해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게 된다. 임원임기와 관련해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돼있었으나 이를 회장과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만 유지해 보험 분야 등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권한이 정지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안은 전체 131명 중 찬성 123명, 반대 9명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원 및 위원회 위원의 소속위원회, 성명, 직위 등을 AKOM에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 한의사가 아닌 위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상신고, 회비납부 관련 부분에 군 의무 복무회원의 경우 복무기간동안 입회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협회장 후보의 기탁금은 기존의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고, 등록비 2000만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의안은 전체 125명 중 찬성 122, 반대 3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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