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집행부, 어떤 질의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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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집행부, 어떤 질의 오갔나
  • 승인 2018.03.2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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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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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총회 질의응답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대해 대의원들의 많은 질문이 오갔다. 그 중 일부를 정리해보았다.

Q: 한의원은 실손보험에서 2009년부터 제외됐다. 41~42대에서 통계자료 구축, 표준약관 개정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하는데 아직 통계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현재 협회 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 상품개발 및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작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떤 플랜이 있나.

이진호 부회장: 지난 집행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했고 국정감사 등에서도 제기됐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실무자들을 통해 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올해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한다는 합의서도 작성했다. 합의한 대로 표준약관 개정을 하자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이 좀 바뀐 게 있다. 양방 실손보험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문재인 케어에서 비급여를 보장함으로서 실손보험 자체가 어디로 가야하는가 등 많은 논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월 양방은 표준약관 내 특약이 개설되면서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치료 등 특정 검사들에 대해 특약으로 빠진 사례가 있다.

현 상황에서 한방의 모든 진료가 들어가는 방안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물론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나 단계별로 할 것이다. 우리가 통계자료를 냈을 때 금감원이나 보험개발원에서 오류들이 많다는 지적을 해왔다. 최근 한의협 전산팀에서 통계자료를 보정했다. 이것으로 다시 표준약관 특약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Q: 최근 한약진흥재단에서 갱년기 장애에 대한 약의 특허권을 일반 제약회사에 넘겼다. 문제는 한의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출시된 게 아니다. 한의학연구원에서도 유사한 약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제약회사에 넘겼다. 말만 ‘한의’가 붙었지 이 단체가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협회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혁용 협회장: 한약진흥재단이나 한의학연에서 연구된 한약이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 이해한다. 하지만 한의학연구원 외에 지금도 다수의 한약이 약대나 제약사에서 연구되고 있다.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사 제도의 활용을 다르게 봐야한다.

한의학은 한의사에 의해서만 발전돼야 하고 이 성과는 한의사만 사용해야 한다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한의사 제도가 국민건강에 어떻게 기여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사 제도가 전체적인 의학을 다 쓰면서 한의학에 전문성을 갖는 직종이 되길 소망해왔다.

그렇기에 이 두 단체가 특허를 받아 제약회사로 넘기는 것을 문제 삼아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한약은 가장 진보된 한약이다. 데이터가 있는 한약이고 전문의약품까지 간다면 한약이 적응증과 효과를 확정한 임상결과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임상데이터가 있는 약을 한의사의 사용을 확보하고 전면 급여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모든 노력을 기울 일 것이다.

 

Q: 의사나 치과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며, 한의사는 3.3%다. 정원 감축에 대한 필요성은 회원들을 공감할 것이다. 협회차원에서 구체적 수치나 자료를 갖고 복지부와 협의를 하는지, 임기 내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지 궁금하다.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국시도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다.

최혁용: 모든 대의원들이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해법이 정원감축이나 한의사를 줄이는데 있는 건 아니다. 한의사의 역할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활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위적인 감축 문제로 복지부에 말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 일본, 대만의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한의사 비율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많다고 볼 수도, 적다고 볼 수도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의사 숫자는 부족하다. 한의사가 역할영역 확대로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또 한의대가 WDMS에 등재된다면, 기준에 따라가지 못할 한의과대학은 나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정원 감축이 될 것이다. 의협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한의대 정원 감축에 있어서는 강력히 찬성하고 있다. 한의대 정원을 감축 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준을 높이고 역할영역 확대를 해야 한다. 현재 국시는 WDMS의 목적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초학과 임상학의 시험이 한 번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의대도 기초학 시험은 예과 때 국시를 치기 위한 과정으로 하고 국시에서는 임상과목을 중심으로 대거 쳐야한다. 특히 재활의학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국시는 곧 권리를 갖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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