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한의사들 직면하는 여러 법률문제에 도움 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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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한의사들 직면하는 여러 법률문제에 도움 되고 싶어”
  • 승인 2018.05.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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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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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김종우 원장

한의원 경영 도움 되도 일단 하고 볼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부터 살펴봐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지난 12일 한의협 이사회에서는 두 명(김종우, 노용균)의 고문 변호사가 위촉됐다. 한의사이면서 변호사라는 직업도 갖게 된 김종우 원장을 만나보았다.

 

▶한의사, 변호사 두 가지 직업을 갖게 된 배경을 말해 달라.

◇ 김종우 고문변호사(왼쪽)가 최혁용 한의협 회장으로부터 위촉패를 받고있다.

고등학교 졸업후 한의대를 입학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어릴 때부터 감기 등으로 자주 아팠고 허약체질이었다. 협회가 지향하는 1차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사의 대상환자군 이었다고 할까, 지금도 대부분 한약으로 감기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대처하고 있는데 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공중보건한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 시간도 다소 나고 원래 법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호기심도 있고 해서 김준호 著 민법책을 사서 보았는데 꽤 재미가 있었다. 형법 책, 민사소송법 책 등 이렇게 한 권 두 권 사서 읽다 보니 어느새 반드시 변호사가 되야겠다는 강박관념이 들기 시작했다. 2003년 가을에 처음 법을 공부하면서 2014년도 봄에야 변호사가 될 줄은 몰랐지만 시간적으로 1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많은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

 

▶협회 고문변호사 직을 수락한 계기는 무엇인가.

전임 회장이 의료기기 단식투쟁을 할 때 응원 차 한의사협회회관에 갔었는데 그 때 고문변호사 제의가 들어왔다. 하지만 당시는 다시 한의원 개원을 하기 전이라 개원의들이 겪기 쉬운 소소한 법률문제들의 다양함과 다빈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사양했었는데 2년 전에 다시 개원을 하고 지역분회에도 참여 해 보니 개원 한의사들이 직면하는 여러 법률문제들이 많음을 실감했다. 주변 한의사들이 겪는 문제들도 다양했고 일반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도움이 될 수 도 있겠다 싶어 현 회장의 제의가 다시 오자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했다.

나와 함께 이번에 고문변호사가 된 노용균 변호사 역시 평소에 동료 한의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쓰임새를 인정받아 기쁘기도 했고 현 회장이 변호사라 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신뢰와 기대가 가는 점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한의계의 현안들 중에는 법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바로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무엇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떠오르는 것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인류는 기술과 제도의 발전을 통해서 진보해 왔다. 말을 타기 위해 등자 등의 마구가 발명됐고 신분제가 철폐되는 제도의 발전으로 말은 귀족들만 타는 탈 것에서 모든 사람이 탈 수 있게 됐다. 만약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의 혜택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누릴 수 없게 하는 제도가 있다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제도도 변화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의사들도 효과도 좋고 한의원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면 일단 하고 볼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정의 규정부터 살펴보고 미비점에 대한 대비를 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판례법리의 형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의학을 공부할 때와 변호사로서 바라보는 ‘한의학’이 차이가 있는가.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법률 공부를 하면서 민사법이나 형사법등의 법리를 익히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공부하다가 실무에 나와서는 소송수행 및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아 세상에 이런 일도 벌어지는 구나’ 하는 직간접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그에 반해 한의사는 어깨 관절 가동범위의 제한, 무릎의 부종, 한쪽 머리의 통증, 수면장애, 다량의 반복되는 콧물, 반복되는 속쓰림 등 실체가 있는 것들을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다. 영역이 완전히 달라서 내 경우는 서로 간의 시각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거의 없다. 즉 변호사로서 바라보는 한의학에는 별 다른 차이나 감흥은 없지만 한의사도 한의사 면허를 부여받는 순간 법률상의 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하니 그 이후에는 변호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한의사로서 하는 현실 행위의 거의 모든 부분에는 (직원의 고용관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의 성립범위, 간판의 부착 위치와 종류선택, 기타 등등) 변호사인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현저히 있다.

 

▶한의대생 및 젊은 한의사들 중에서도 한의사 외에 다른 진로를 찾는 이들도 있다. 먼저 경험해본 입장에서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의사가 될 정도의 운과 능력이라면 자신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간다면 뜻한 바를 다 이룰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들어가는 시간과 여러 큰 기회비용은 반드시 있겠지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이면 한의사도 충분히 좋은 면허니 지금의 분야에 정진하고 미련이 남을 것 같으면 과감히 시작하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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