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내년도 수가협상 3.0%인상…초진료 1만 2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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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내년도 수가협상 3.0%인상…초진료 1만 2890원
  • 승인 2018.06.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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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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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0.1%p인상…양의협, 치협은 ‘결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건보공단과의 2019년도 수가협상 결과 3.0%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0.1%p 높은 수치다. 이로써 내년부터 한의 의료기관의 초진료 1만 2890원(지난해 1만 2510원)을 받게 된다.

한의협은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을 마쳤으며 병원협회는 2.1%, 약사회는 3.1%, 조산원(간호사협회)은 3.7%에 합의했다. 한편 양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결렬됐다.

◇한의협 수가협상단.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에서는 추가재정소요액(벤딩폭)이 9758억 원으로 전년보다 1524억이 늘어난 가운데, 평균 2.37%를 인상했다(2018년도 2.28%).

한의협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가기 전, 상견례 자리에서 한때 4.4%까지 차지했던 한의 부분의 수가 점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3.56%로 떨어진 것과 동시에 국민들의 한의학 선호도 등으로 봤을 때 심각한 수준으로 제도적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점, 지난 세월동안 소외시켜왔던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려달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한의계의 어려움을 담은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그 이유에 대해 지난 20년간 보장성 강화에 소외되면서 비용적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것을 어필했다. 동시에 문재인 케어 등에 적극 찬성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건보공단은 의협이 태도를 보고 모든 공급자 단체를 동일시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협상을 마친 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건보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며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가계약을 통해 수가제도 및 건보 제도 발전을 위해 소통체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수가협상 결과는 1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결렬된 의원과 치과는 6월 중 결정돼 고시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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