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서산책/ 824> - 『隨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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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서산책/ 824> - 『隨錄』①
  • 승인 2018.06.0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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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우

안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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停滯된 조선사회의 모순을 개혁할


이 책은 이른바 실학의 선구적 저작으로 손꼽히는 것으로, 정체의 늪에 빠져있던 조선 중기 사회제도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안을 기술한 것이다. 저자인 磻溪 柳馨遠(1622~1673)은 벼슬길을 포기하고 초야에 묻힌 채, 이 책을 저술했기에 실학의 鼻祖로 받들어 진다. 보통 저자의 호를 붙여서 『반계수록』이란 이름으로 통칭되는데, 그의 나이 서른에 이르러 관직의 꿈을 단념하고 전북 부안군 보안면 우반동에 칩거해 52세로 죽을 때까지 22년간 머물렀기에 우반동의 지명을 따서 반계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1652년(효종3)에 쓰기 시작하여 1670년(현종11)에 완성하였으니 반평생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수록』

서명의 ‘隨錄’이란 뜻은 책을 읽다가 그때그때 자유롭게 기록하였다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저자의 겸손한 표현일 뿐, 매우 논리적인 주장과 치밀하게 구성된 체계를 갖춘 학술적인 논저이다. 전서는 26권13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편은 반계가 구상한 통치개혁안과 아울러 그에 대한 중국과 고려·조선의 법제와 역사에 대하여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는 攷說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혹간 『왕조실록』의 기록에 『반계수록』13권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전서 가운데 전자인 개혁안만을 이른 것으로 후자인 고설을 제하고 말한 것이다.

유형원의 개혁안은 당대에 주목받지 못한 채로 있다가 영조 때 이르러서야 梁得中 · 洪啓禧 · 元景夏 등의 추천으로 임금과 세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1770년(영조 46) 왕명으로 경상감영에서 간행하게 되었다. 간본에는 인행을 주도했던 경상관찰사 李瀰의 서문과 제자인 吳光運이 1737년에 쓴 서문이 붙어 있다. 또한 책의 말미에는 저자가 직접 쓴 ‘書隨錄後’가 실려 있어 책의 집필동기와 배경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져 있어 실학의 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본문의 편차는 권1~2는 田制, 권3~4는 田制後錄, 권5~6은 田制攷說, 권7~8은 전제후록고설, 권9~10은 敎選之制, 권11~12는 敎選攷說, 권13은 任官之制, 권14는 임관고설로 구성되었다. 이어 권15~16은 職官之制, 권17~18은 職官攷說, 권19는 祿制, 권20은 녹제고설, 권21은 兵制, 권22는 병제후록, 권23은 병제고설, 권24는 병제후록고설, 권25~26은 속편, 보유편인데 군현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원래 저자는 성리학의 근본 문제로부터 神仙術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많은 저술을 남겼다고 하나, 지금은 아쉽게도 이 책만 전해지고 있다. 저자는 발문에서 학자가 평소 道를 강구하고 사물은 大體만 알면 된다고 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천지의 이치와 성인의 도리가 사물을 통해 구현된다는 주장으로 저술의 의미를 밝혔다.

이 책에는 비록 토지 개혁안을 중점으로 교육과 관리의 등용, 직관, 병제 등에 초점이 주어져 있지만, 그가 神仙術 등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의약에 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논술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나 직접적인 저술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 다만 1913년 孫厚翼이 석인본으로 펴낸 『壽生新鑑』이라는 책에 茶山 丁若鏞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産方隨錄』이라는 부인과방서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저자 미상의 마진방과 함께 합편되어 있어 혹시 유형원의 저작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이상 188회 柳磻溪인가 丁茶山인가-『産方隨錄』/2004.2.9일자, 379회 새 생명 길러 훗날을 기약하고자-『壽生新鑑』/2008.7.14일자 참조.)

또한 근세『磻溪精選婦人門經驗方』이란 경험방서가 출판되어 시중에 유포된 바 있는데, 이 문헌 역시 직접 저자가 작성한 의약서인지 또한 어떤 경위로 전해졌는지 등 전존 과정이 명료하지 않다. 다만 저자의 호와 수록이라는 이름붙인 서명을 통해 그에 의약저술을 찾을 수 있는 실낱같은 가능성을 기대해 볼 뿐이다.

안상우 /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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