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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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은?
  • 승인 2018.06.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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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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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강연이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2일 서울대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이 주관하는 ‘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의료정보정책 관련 첫 공개포럼으로 ‘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기조발표가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영상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유전체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의료정보관련 법령 현황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의료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더 신중한 관리와 보호가 요구되는데, 영상·유전체 정보 등 그 형태와 특성이 다양하여 더욱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의료정보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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