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안전성 근거 확보 및 보장성 강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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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안전성 근거 확보 및 보장성 강화 등 필요”
  • 승인 2018.06.2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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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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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 복지부에 한의 안전성 지속 질의…한의 유관단체, “근거 확보 위해 노력”

올 초 부임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한의학연구원장-한의협회장 등 한 목소리

 

◇(왼쪽부터) 이태근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종열 한의학연구원장, 최혁용 한의협회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계는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보장성 강화, 산업 확대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한다”

올 초 새로 부임한 이태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지난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서울시한의사회 65주년 기념행사서 강조한 말이다. 동시에 1월부터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종열 한의학연구원장도 공통적으로 한의계가 풀어가야 할 과제에 대해 ‘근거확보’를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근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현재 한의학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3가지가 부족하다”며 “(양)의과에서 한의정책관실에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요구하는 게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선조들이 지난 5000년간 복용해오고 문제없던 것에 대해 근거를 달라고 요구한다. 이를 위해 한약을 먹으면, 또 한방진료를 받으면 안전하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며 R&D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과제는 보장성강화”라며 “한의 진료비는 보건의료 총 진료비의 3%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환자 개인이 내는 만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를 위해 과학화 표준화를 해야 한다.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풍성한 의료, 받고 싶은 의료를 저렴하고 편하게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육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의약정책관실에 와서 느낀 것이 젊은 한의사들은 서울의대 갈 실력이 되는데 한의대를 택한 것으로 느껴진다”며 “의사든 한의사든 이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의계에서도 한의약 산업육성에 적극 나서서 국부를 창출하는데 공헌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약제제의 발전과 육성을 막는 제도들이 있다. 우리가 머리 맞대고 그 제도를 개선해서 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열 한의학연구원장은 한약안전성 근거확보, 임상연구 등 한의학연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올 1월에 취임했지만, 3년 전 부터 한의학연 원장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한약분쟁이 한참이던 1993년에 본과 2년이었다. 취임 후 당시 한의사들이 한의학연 설립을 열망했던 이유를 충족시키고 있나 고민했다.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서를 3개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쉬운 일이 한약안전성 근거확보”라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의사들은 무조건적으로 한약은 안 된다고 한다. 근거는 없지만 의사의 권위가 강하기에 그 말에 짓눌려 있었다. 근거자료 확실히 만들겠다. 이미 성과를 조금 낸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는 임상연구부 확대”라며 “한약은 한의사가 잘 처방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 어떻게 처방 하는지, 한약이 정말 유효한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내겠다. 이를 위해 임상연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임상부분과 관련해서는 한의사 회원들이 잘 치료하는 질병이 있으면 임상연구부로 연락해달라”며 “한의학연 소속 연구원이 찾아가서 논문 작성을 위한 데이터 등에 대해 안내를 할 것이고 회원들 이름으로 논문을 쓰겠다. 그 논문을 한의원에 붙이고 진료해달라”고 강조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한의사가 역할영역에 제한 없이 눈앞의 환자를 위해 가능한 최선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첩약 보험이 돼야 국가에 의해서 안전성이 입증되고 효과성이 입증돼야 의사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제제가 보험이 돼야만 한의사가 지금처럼 통증전문가로만 사는 세상을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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