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하면 ‘징역 5년→10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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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하면 ‘징역 5년→10년’ 추진
  • 승인 2018.07.1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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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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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앞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를 방해하면 5000만원 이하였던 벌금형이 삭제됨과 동시에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 될 예정이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보건복지위원회)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직접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안 에서는 벌금형(5000만원 이하)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응급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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