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기기 문턱 낮춘다지만 한의사 사용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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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기기 문턱 낮춘다지만 한의사 사용은 아직…
  • 승인 2018.07.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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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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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기기 사전평가에서 사후평가로 전환…시장진입도 390일→80일로 축소

한의협 “보건의료계 대표 적폐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과감히 철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앞으로 의료기기 개발 이후 시장에 진입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지만 한의사 사용에 대한 해법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신산업으로 혁신·첨단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규제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의료기기 분야 산업의 빠른 기술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의료기기)은 ‘선진입-후평가’방식으로 대폭 혁신할 계획이다. 특히, 체외진단검사분야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사전평가에서 사후평가로 전환하고, 체외진단기기의 시장진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동시에 의료기기 산업육성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연구중심병원에 ‘산병협력단’ 설립을 허용해, 병원이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진료 경험을 토대로 혁신 의료기기 개발을 선도할 연구의사 육성, 국산 의료기기 성능개선 지원,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등 의료기기산업을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은 제외 돼 있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환자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선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불필요 한 규제를 혁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기기와 관련된 핵심 규제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한의사가 현대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해 보다 더 정확한 진료와 안전한 치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가 철폐되면 대통령이 지적한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국민 진료편익 증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했다가 기본적인 검사나 골절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더 이상 양방의료기관을 다시 찾아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며, 이중진료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

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은 자연스럽게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더욱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대한민국 경제에 적지 않은 긍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덧붙여 “새로운 정부가 출범과 함께 공표한 첫 일성이 바로 ‘적폐청산’이었다. 대통령이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민과 약속한 사안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부터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한의사들은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히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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