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학 근거와 원리에 따른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 할 것”
상태바
한의협 “한의학 근거와 원리에 따른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 할 것”
  • 승인 2018.08.09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양방 측 집요한 반대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 발생”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에피네프린’ 등의 응급의약품 키트를 한의원 내에 구비하고 유사시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에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며 “현행 법 규정에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에피네프린’등의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유사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태이나 양방측의 극렬한 반대로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왔다”며 “국민의 편에서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한의계를 향한 양방측의 집요한 반대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방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일명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상황 대비 의약품을 단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양방측은 한의계가 전문의약품 응급 구조약에 대한 사용을 안내한 것을 트집 잡아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협 이사회, 한의협 최혁용 회장을 고발조치까지 한 상태”라고 말했다.

덧붙여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기 위하여 진료에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거듭 밝히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