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계는 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 방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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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는 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 방해 중단하라”
  • 승인 2018.08.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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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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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 있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가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법적 책임 묻겠다'는 양의계의 의견에 대해 한의협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협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은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한의원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법적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엄포를 놓았다”며 “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 정보와 선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응급의약품’을 적극 활용키로 한 한의계의 당연한 책무이자 정당한 명분을 희석시켜 버리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봉침이 안전성과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벌독을 정제해 인체의 경혈에 투여하는 약침술의 일종인 봉침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된 바 있으며, 현행법상 한의사가 시술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양의사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를 진료와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같은 봉침의 효과를 무시하고 안전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양의사들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봉침의 경우 아주 드물게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쇼크를 동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나 다른 약물이나 자연물질로 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의사협회는 이 같은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놓자는 논의만으로 한의계를 고발하고, 심지어 이를 공급하던 제약회사까지 찾아내 고발조치하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사협회가 봉침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마치 봉침 자체에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며 “양의사들 보다 훨씬 이전부터 봉침을 활용하고 연구한 한의사들은 이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전문가임을 양의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의료선진국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과잉 반응하는 것은 직능의 아집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의사 일동은 환자의 생명은 등한 시 한 채 독선과 오만에 빠져 한의약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한 의사협회의 이기적인 태도를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한의사는 ‘한의약 육성법’에 기초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선언하며, 앞으로 이 같은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방해와 훼방을 놓는 그 어떠한 세력도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응징할 것임을 국민 앞에 강력하게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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