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쇼핑협회 등과 식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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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쇼핑협회 등과 식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MOU
  • 승인 2018.09.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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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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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유통 차단 및 교육‧홍보 협력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쇼핑협회‧홈쇼핑협회‧T커머스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와 함께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17일 더 프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연 평균 18%)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신속하게 차단되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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